한국예식업중앙회는 1999년 "특정 시간대 결혼식 하객에 대한 음식물 절대금지법안"에 관한
헌법소원제기로 업계의 생존권을 지켜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표준약관 제정및 표준계약서 보급,
예식업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한 소비자분쟁조정, 동반성장위원회의 예식업 대·중소기업적합업종 상생협약체결(2014.6.)
주도등의 사업으로 회원사의 권익 향상과 전체 예식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